채무조정절차비교
채무조정절차
채무조정절차란
신용불량이거나 아니거나, 연체자이거나 아니라도 재산이나 소득에 비하여 채무가 과다한 사람이면 누구나 채무조정절차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채무조정절차에 대한 간단한 비교
1. 개인회생절차 (법원, 원금 탕감가능. 금융권, 사채, 보증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 정리 가능)
-무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채무자이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간 변제 후 잔여채무 탕감.
2. 파산절차(법원,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소액 임차보증금 법적 보호 됨)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
3.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로 구성되는 경우, 최장 8년간 변제)
유의사항(공지사항)
1.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이 연합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금융권 채무나 보증채무, 물품대금 등이 제외되는 개인워크아웃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보다 유리한지의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사람도 언제든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간혹 채권자나 추심업체 등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경우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사건처리가 원만하지 않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비용부담까지 가중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이라 함)에서 무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상거래 채무, 보증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조정가능 함)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의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4.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급여압류나 통장압류 절차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그 이전이라도 중지명령 후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의 기간 중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중지됩니다. 또한 담보권자와 담보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면 인가 후에도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청산가치(현재가치)보다 높으면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자산(주택, 점포,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돌려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직장인,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자, 자산을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제도의 장점
1.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에 의해 면책이 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되며,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합니다.
3. 면책이 되면 제약 없이 취업이 가능하고 재산취득도 가능합니다.
4. 은행거래(통장사용) 및 본인 명의 사업도 가능합니다.
5.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6. 면책 후 공무원이 되거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