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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복권

개인파산

면책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면책제도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을 상실하므로 면책제도는 개인파산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면책신청 시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할 수 있으며, 현재는 구 파산법과 달리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확정일은 파산선고를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경과한 날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번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바.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사. 양육비 또는 부양료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 (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달료 기본 45,000원 + (채권자수 × 4,500원 × 5)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300,000원 납부

복권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 등)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