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내용
안녕하세요.이혼한 남편 한테서 낳은 딸있는데 이혼할때 데리고가서 살다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키우다가 갑자기
사고로 의식이 없자 게모는 친모인
나에게 적만 떼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남펜이 사망하자
게모랑 딸에게 빛 집살때 대출받은것이 채무.상속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야
친한사람으로 부터 사망소식을 듣게 알게되서 3개월이 지나서야 할게 됐는데
법원에가서 사정예기 했더니 받아주더라구요.그래서 상속포기 판결 받았는데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됗는데 불적격자라 서류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10월1일까지 등기부등본 에 공유지분
이 없어 지워져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경정등기 를 하면 된다고 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에서도 부저격 으로 서류 제출하라하고
등기부등본 공유지분 어떡 방법ㅇㄷ로 지울수 있는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여자랑 재혼해서 키우다가 갑자기
사고로 의식이 없자 게모는 친모인
나에게 적만 떼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남펜이 사망하자
게모랑 딸에게 빛 집살때 대출받은것이 채무.상속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야
친한사람으로 부터 사망소식을 듣게 알게되서 3개월이 지나서야 할게 됐는데
법원에가서 사정예기 했더니 받아주더라구요.그래서 상속포기 판결 받았는데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됗는데 불적격자라 서류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10월1일까지 등기부등본 에 공유지분
이 없어 지워져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 경정등기 를 하면 된다고 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에서도 부저격 으로 서류 제출하라하고
등기부등본 공유지분 어떡 방법ㅇㄷ로 지울수 있는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